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본사와 가맹점간의 상생과 혁신 의지를 담은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세부내용으로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 향후 1년 이내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하고, 가맹본부에서 이를 거부할 시 홈페이지 등에 공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된다.
 
또한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가 신설되고, 분쟁 시 위원회가 중재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그리고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이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된다.
 
만약 허위 또는 과장정보 기재와 같이 위반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규기간’을 폐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어 만약 정부나 언론기관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상시 감시와 신고를 받고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접조사, 확인하는 체제도 갖추게 된다.
 
아울러 협회에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규 가맹본부 CEO와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상생 및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프랜차이즈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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