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공공재 민영화 법률 삭제요구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국가스공사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IMF와 미국의 공기업 매각요구에 따른 지난 1997년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훈 의원을 비롯한 산업부 의원들은 오는 31일 이전 발의했던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가스공사를 삭제하고,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가스공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삭제해 LNG발전을 확대해가는 정책에 따라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써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 에너지‧자원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다.
이훈 의원은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확보 등 공공성이 매우 크다”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해 보면 민간보다 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훈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방지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공공재를 민영기업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자본의 논리가 개입해 이제껏 벌어졌던 적폐로부터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08년 민영화가 시도될 당시 51%지분을 공공지분을 유지하도록 해 완전 민영화를 막고 공공부문의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전히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관련한 법 해석상 여지가 남아있어 국민적 우려는 남았다는 판단이다.
이훈 의원 관계자는 “오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는 개정 법률안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법안 통과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기성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