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파악을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

▲ 사진 / tvN '응답하라 1988'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에게 갑질한 행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2013년 설화수 등 자사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판특약점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686명을 신규 점포나 직영점으로 재배정했다.
 
방문판매원은 아모레퍼시픽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방판특약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우수한 실적을 가진 방문판매원을 다른 방판특약점에 재배정 시킨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에는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판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사업자들 동의 없이 이동시킬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아모레퍼시픽의 모든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지만, 방판특약점에 상당한 손해와 고통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에 벌금 5천만원, 총괄자 이 모 전 상무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후임자 이 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1심에 불복한 아모레퍼시픽은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1심이 인정한 것처럼 3,686명 모두가 원해서 이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이 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히 바꿀 만한 변경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은 매출이 낮은 방판특약점과는 거래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방판특약점과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확히 파악을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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