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하지 않으면 1년 계약직 고용
이정미 의원 “파견법 무력화 시키는 악랄한 방법”

▲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가 정규직 채용조건으로 모든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고소 취하 등 불법파견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규직 채용 조건을 거부하는 경우 채용을 원할 시 계약직(근로계약 1년) 지원으로 표기하여 제출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만도헬라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 도급사 소속 생산직 325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가 정규직 채용조건으로 모든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고소 취하 등 불법파견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규직 채용 조건을 거부하는 경우 채용을 원할 시 계약직(근로계약 1년) 지원으로 표기하여 제출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26일 만도헬라 사내 도급사 소속 생산직 325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 사용사업주 원청인 만도헬라를 상대로 오는 11월7일 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만도헬라는 지난 25일 정규직 채용조건으로 △모든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 취하 △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임금청구 등 민사상 청구, 파견법 위반 고소 등 형사고소, 기타 관련 기관에 대한 진정 등 포함)를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용지원서 제출 등을 제시하고 ‘채용지원서, 민사소송 취하서, 형사고소 취소서, 노동위원회 사건 취하서’ 제출과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부제소합의 동의’에 동의하도록 요구했다. 놀라운 점은 채용 조건에 동의해 제출하면 만도헬라는 채용 당일에 합의금 및 소송비용 보전으로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만약 정규직 채용 조건을 거부한 근로자가 채용을 원할 경우 계약직(근로계약 1년) 지원으로 표기하여 이달 말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만도헬라의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해법에 대해 ‘사측의 백기투항 조건은 파견법을 무력화 시키는 악랄한 방법이다”며 “만도헬라 대표이사 구속수사로 사측의 전 방위적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 만도헬라 채용 안내문.ⓒ이정미 의원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은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만도헬라는 2013년 3월8일 도급운영이 근본적으로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노동정책 추이를 주시해 정규직 전환 검토 필요성과 정규직 전환 가정 시 금전적 리스크 크지 않다고 판단 ‘회장님’ 보고를 통해 위법적 소지가 있는 도급 운영을 유지했다. 이후 같은 달 17일 뒤인 25일 창조컨설팅 자문 보고를 통해 △ 현재 전반적으로 위장도급 인정 가능성 높음 △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 도급업체 영세함, 전문기술 부족, 설비‧기자재 무상임대, 식사 무상제공 등 하청사 경영상 독립성 문제 △ 직접지사, 작업혼재, 원청사 근태관리 등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 관점 등 이미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불법적 인력운영을 위해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은 만도헬라의 노동부 시정명령 무력화 시도에 대해 “만도헬라는 불법적 인력운영과 최근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위법적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직적으로 응대하고 있다”며 “대표이사 구속수사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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