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180억원, 배임으로 120억원 지역 수협 임직원 소행

▲ 지역 수협에서 횡령과 배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 300억원의 조합원들의 자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의 지역수협에 대해 집중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지역 수협에서 횡령과 배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 300억원의 조합원들의 자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의 지역수협에 대해 집중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수협조합에서 45건의 횡령사고(180억원)와 11건의 배임사건(120억원)이 발생했다.
 
횡령사건 중 최근 고흥군 수협 4급직원이 선수금 13억원을 빼돌려 스포츠토토 계좌에 송금했다가 적발됐다. 신안군 수협에서는 임직원들의 부당 경비집행에 관해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지역 기자들에 대한 명절 선물 내역이 발각돼 10여명의 임직원이 형사고발됐다.
 
신안군 수협(2억7000만원), 완도소안수협(8400만원), 영광군 수협(6800만원) 등지에서는 조합사무실에 보관중인 현금 횡령 사건이 잇따랐고, 전남동부수협에서는 무자원거래와 무증서대출 등으로 1억원의 현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 밖에 고객의 예탁금‧공과금 횡령, 사문서 위조, 허위대출 등의 여러 유형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완도금일수협에서는 6억4000만원 상당의 배임사건이 있었다. 허위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초과대출한 사건이었다. 특히 거제 수협에서는 조직적인 배임이 일어났는데, 지난 2015년 11월 42억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감정가를 부풀리고 리베이트를 받아 9명의 임직원이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
 
김현권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지역 조합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배임 범죄를 통해 조합원들의 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원인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 중심의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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