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실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숨진 한일관 대표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회문제로 대두된 탓이다.

언제부터인가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는 날로 늘어나면서 애견인구는 천만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원을 넘겼다. 2020년 까지 최대 5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KB금융연구소가 2017 반려동물 양육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을 기르는 첫 번째로 동물을 좋아해서가 1위였고, 가족이 원해서, 자녀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가족 분위기를 개선해 보려는 등의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각종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701건으로 늘어났고, 이듬해 1488건으로 2배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019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른 원인은 반려견 주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를 어김에도 견주에 대한 과태료가 1회 위반시 5만원에 불과하기에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로 목줄을 해야 하며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외에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처벌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법을 어길 경우 반려견 주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맹견의 범위를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려견 물림 사고는 이전부터 있었기에 수수방관 하다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숨진 인명사고가 터진 이후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반려견 안전 강화 기준을 마련하는 비판이 나온다. 영국은 인명 사고를 낸 견주에 대해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미국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형법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기준 마련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이런 법 규정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전 견주들이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꾸준한 단속도 필요하다. 반려견 인구가 지속적으로 느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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