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도 함께

▲ 사진 / 건국우유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약 7년간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요한 건국우유‧건국햄(이하 건국유업)이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국유업이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구매를 강요한 사실을 적발 이같은 제제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지난 2008년 7월~2016년 4월까지 신제품, 판매부진 제품 등을 각 대리점에 구입할 것을 강제했다.
 
이들은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후 본사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에 강제했고, 일방적으로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하여 대리점에 대금을 청구하고 정산했다.
 
앞서 건국유업은 지난 2013년 경쟁사인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강매한 행위로 사회적 논란이 일던 시기에도 꾸준히 대리점에 강매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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