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불인정 사례도 있어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을지재단 소속 을지대학교병원(대전)과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서울)이 근로기준법과 모성보호 관련법, 노조법 등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당일 10시 해당 병원들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을지대학교병원(대전)과 을지병원(서울)의 노동법 위반사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을지대학교병원(대전)과 을지병원(서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설명없이 작성하게 하는 등 직웝 입사시점부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또한 연장근무를 시키고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인력부족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직원이 월1회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청구를 불허하고, 출산휴가를 제때 부여하지 않아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안전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흡기환자나 피부병환자 등 격리환자를 이송하거나 청소할 경우 감염위험에 노출되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없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염된 린넨을 운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사직불인정 사례도 있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고, 을지대학교병원(대전)과 을지병원(서울)을 직원존중병원‧노동존중병원으로 만들고 노사관계 모범병원으로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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