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 느낀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농단’ 당시 청와대 문건유출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해 국정농단이 시작됐고 최순실을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악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더불어 검찰은 “(문건이 유출되면서)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뿌리째 흔들렸고, 사회적 비난 등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징역 구형에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도우려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문건 유출에 대해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 느낀다”며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노력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정치사에 비극적인 인물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님 뜻을 헤아리고 그걸 받드는 과정에서 과했던 점은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최순실씨의 행동들과 연계돼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쩌겠느냐.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를 내달 15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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