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팀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4차 공개변론이 2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먼저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재판부의 법적 제재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집, 끝내 증언을 거부한 반면 안씨는 소추위원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설전을 벌였다.
최씨는 이날 소추위원측 신문이 시작되려 하자 "검찰.특검.법원에서 충분히 진술했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권고대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재판이 시작 후 30여분만에 휴정됐다.
뒤이어 증인석에 오른 안씨는 최씨와 달리 소추위원측 신문에 꼬박꼬박 답변했으나 장수천 채무변제나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 과정에서 대통령의 연루 여부에는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특히 안씨는 "4개월간 고통스럽게 수사를 받았고 청문회까지 거친 사안을 또 말해야 하다니 답답하다"면서 "검찰이 다른 사람 진술을 끌어와 꿰맞추려듯 따졌고 본의 아니게 `그렇다'라고 말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소추위원측의 신문을 받아쳤다.
그는 이어 "당시 수사진은 전체적인 수사 결론에 다가가기 위해 객관적 사실이 아니어도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했고 나는 오랜 수사기간에서 오는 피로감에 `예.예'하면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측 문재인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후 "오늘 신문은 수사.재판기록에 담긴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것을 포함,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며 "최씨의 증언거부권도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