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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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부정청탁과 정보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직 직원과 대기업 간부 등 외부인과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퇴직자와 외부인에 대해 출입등록제를 실시하고, 이들 외부인과 면담‧접촉하는 공정위 직원에게도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투명한 출입‧접촉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부당한 접촉이나 영향력 행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에는 민원‧신고서제출, 사건관련, 자료제출‧설명, 진술조서작성,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등을 위해 기업인‧변호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출입이 빈전한 일정요건 외부인에 대해서 사전등록을 하도록 하고, 내부직원과의 접촉시 공정위가 제시하는 윤리준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공정위 간부‧직원이 외부인과 사무실내에서 면담하거나 또는 사무실외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사건진행 등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출입‧접촉관리 프로그램을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등록대상 외부인은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더불어 공정위는 등록요건에 해당됨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 외부인과는 모든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 미등록시에도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절차규칙상 인정되는 선임된 변호인 등의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및 진술조사를 위한 공정위 출입은 허용된다.
 
아울러 등록된 자와 사무실 내 면담시, 해당 공정위 직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면담내역을 5일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등록된 자와 사무실 외에서 접촉시, 사건진행 등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접촉한 직원에게 방문면담시와 마찬가지로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등록된 자 중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윤리준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공정위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이들과 1년간 모든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세부 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운영규정’을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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