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4지구 조합원이 고발장 접수에 따른 수사

▲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신4지구 수주전에서 금품 향응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한신 4지구 합동설명회 및 임시총회 당시 모습. 롯데건설은 GS건설에 밀려 시공권을 놓쳤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신4지구 수주전에서 금품 향응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23일 서울서초경찰서는 경찰관 30여 명을 투입해 잠원동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 압수수색을 실시해 자금 집행 내역을 포함한 각종 서류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 본사는 주택사업본부에 직원을 보내 현재 사태를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가 롯데건설 압수수색에 나선데는 한신4지구 조합원 1명이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권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클린수주’전을 선언한 GS건설은 ‘불법 매표(買票)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수된 신고에 롯데건설이 25건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GS건설이 폭로한 롯데건설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런 금품을 주고받거나 알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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