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의 가처분 신청 기각한 법원

▲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B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컵반' 사진 / CJ제일제당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제일제당이 경쟁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컵반’과 관련, 법원은 “모방이 아니다”며 CJ제일제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B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기각은 본 소송과 별개다.
 
앞서 CJ제일제당이 지난 2015년 4월부터 ‘컵반’을 제조‧판매하며 큰 인기를 끌자 동원F&B(5월), 오뚜기(9월)가 ‘컵반’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오뚜기와 동원F&B의 제품이 ‘컵반’과 유사하지만,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컵반’의 행태는 이미 즉석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J제일제당이 ‘컵반’은 즉석밥이 뚜껑 역할을 해 기존 즉석밥 행태와 차이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기존 즉석밥 제품들이 지닌 통상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본 소송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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