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홍콩, 인니, 베트남 해외법인 대출‧리스는 시중은행의 90%

▲ 한국수출입은행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도 취급이 가능한 여신 24조 9,392억원을 운용하는 등 정부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써 정부방침과 법령을 위배됨에도 시중은행과 겹치는 해외여신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용해왔으며 그 규모는 작년 기준 25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요 4개 해외 대출‧리스의 경우 국내은행의 90%에 달했다. 감사원도 이미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피하고 장기 대규모 프로젝트나 제작금융 등의 수출입 관련 대출상품을 운영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23일 기재위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수출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포괄수출금융’, ‘시설확장‧증설용 자금 대출’은 2013년 정부 방침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외국법인 사업자금 재출 등'의 여신 규모가 작년 말 기준 24조9392억원으로 2013년 대비 7.7조나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자금)과 ‘포괄수출금융’(수출 필요자금을 실적 범위 내 대출), ‘시설확장‧증설용 자금대출’(수출기업 대상)은 각각 20조2526억원(7조8751억원↑), 4조68억원(2331억원↓), 6798억원(1282억원↑)이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 24조에는 대출 또는 어음할인 등 타 금융기관과 협력‧보완‧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금융위원회 등이 수립한 2013년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도 수은이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자금 성격인 포괄수출금융 및 시설확장‧증설용 자금대출,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등의 일반여신을 중단 혹은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 불법적으로 취급 중인 수은의 시중은행 여신 / 국외 현지법인 대출・리스 및 유가증권 현황(2017년 7월말 기준) ⓒ 심재철 의원

수은은 해외법인(영국, 홍콩, 인니, 베트남)도 국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취급했고, 2017년 7월 기준 전체 해외 대출‧리스 중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등이 취급하는 금액(7억3371만달러)의 90%이상(6억183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내 시중은행 역시 영국 등 동일한 지역의 기업대출을 작년말 기준 82억8577만달러 취급하고 있어 사실상 수은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한편 감사원은 2014년 수은에 일반 시중은행과 경쟁으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장기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자금과 수출계약에 따른 제작금융(자본재 등 제작 자금용도) 및 직접대출(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위주로 대출상품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바 있다.
 
심 부의장은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법 제24조의 취지에 맞게 중장기 수출금융,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지원 분야를 강화하고 시중은행과 경쟁이 되지 않도록 시장 보완 기능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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