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개월 간 산업기술유출범죄 대대적인 기획수사

▲ 23일 경찰청은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 중요 산업기술유출 행위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추진해 총 90건 2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가 핵심기술 등을 유출한 22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3일 경찰청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 중요 산업기술유출 행위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추진해 총 90건 2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6개월 만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중요 산업기술 유출로 경기도 소재 피해기업의 자동차엔진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 기술’을 유출, 연봉 및 직급 상향 등의 조건으로 경쟁업체로 이직 후 부정 사용한 피해기업 전 연구원 등 3명이 검거됐다.

해외 유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소재 피해기업이 개발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은나노 와이어’ 제조 기술을 동종업체로 빼돌린 후 미국계 법인에 회사를 매각한 피해기업의 전 연구소장 등 5명이 검거돼 이중 1명이 구속됐다.

또 서울 소재 낙하산 생산업체 경우 신형 보조낙하산 제작기술을 유출해 퇴직한 뒤, 사전에 설립해 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제작한 전 부사장 등 2명이 검거됐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93.3%(84건)가 중소기업의 피해사건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예산 및 인력 등 한계로 기술유출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기업 내부 직원이 금전이득 취득 및 경쟁업체 이직•동종업체 창업 목적으로 기술유출을 저지르는 경우가 91%(82건)를 차지하므로 직무발명 보상 확대 등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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