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하며 교환 또는 환불 조치 취하겠다는 해당 업체들

▲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비자원이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액체형의 섬유유연제 11개(표준형 8개, 향을 강조하는 농축형 3개)를 대상으로 품질성능, 안전성, 표시사항 적정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내놨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험결과 살균보존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32개 항목)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부드러운 정도인 유연성 등 주요 성능과 향의 강도 등이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제품은 용기를 기울였을 때 액이 새거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준에 부적합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옷을 입고 벗을 때 주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감소시켜주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 면(100%)과 모(100%) 소재에 대해서는 전 제품 양호하나, 폴리에스터(100%) 소재에 대해서는 정전기 방지 성능이 모두 미흡했다.
 
또한 ▲노브랜드 허브라벤더 ▲아로마뷰(VIU) 릴렉싱 라벤더 등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용기와 뚜껑의 잠금 부위에서 유연제가 새어 나와 기준에 부적합했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 의무표시가 예고된 알러지 유발 향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알러지 유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해당 성분명을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썅떼클레어 라벤다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 제품은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액성(pH)의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마트, 무궁화, 쉬즈하우스, 롯데로지스틱스 등 4개 업체에 용기누수 또는 표시 부적합을 근거로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이들 업체로부터 해당 사항을 개선하고, 용기누수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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