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561명 피해...병원진료비 10억 원 육박

▲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 6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뉴시스 자료화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명 연예인의 개가 이웃집 사람을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개 물림 사고가 수면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 6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을 보면 2013년 133명/1억 9,300만 원, 2014년 151명/2억 5,100만 원, 2015년 120명/2억 6,500만 원, 2016년 124명/2억 1,8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 3,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10명/2억 6,000만 원, 경남 69명/1억 2,800만 원, 경북 55명/9,300만 원, 전남 47명/8,100만 원, 서울 42명/4,200만원, 부산 40명/7,100만 원, 전북 32명/3,800만 원, 충남 31명/7,6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108건/3억 3,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건/2,300만 원, 2014년 10건/3,200만 원, 2015년 25건/6,400만 원, 2016년 39건 8,9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23건/1억 2,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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