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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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인터넷쇼핑몰 '어썸'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썸(대표 김양덕)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썸은 상품 불량의 경우 환불이 아닌 교환여부에 대해서만 공지를 했고,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품절 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게 고지했다.

또한 환불거부, 연락두절 등으로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수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판매사업자의 행위가 명백히 법에 접촉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까지 어썸 사이트 접속이 일시 중지되도록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는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조항 시행(2016.9.30)이후 최초 적용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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