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 대한 ‘보이콧’은?...강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H그룹’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MH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류가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졌고, 합법적이고 믿을 만한 법률적 검토나 증거검토 없이 이루어졌다’며 ‘박 전 대통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변호 대리인을 자인하는 ‘MH그룹’이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구금’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의견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강형주 법원장은 “적법한 영장에 의해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H그룹’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MH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류가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졌고, 합법적이고 믿을 만한 법률적 검토나 증거검토 없이 이루어졌다’며 ‘박 전 대통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유엔이 발간한 인권 해석서를 보면 ‘불법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이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음이 분명할 때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조약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자유를 박탈한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하면서 강 법원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강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거듭해 “구금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강 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바로 지난해까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당사자였는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 긴급구제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유엔 인권기구에 제소했다”며 “기막힌 사태”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 대한 ‘보이콧’에 대한 태도를 두고 질문했고 강 원장은 “재판이 많이 남아있고 원만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체적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원내대표가 거듭해 “박 전 대통령 태도에 할 말이 그것밖에 없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강 법원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구속영장 발부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 ‘위에서는 뭘 원할까’를 생각할 수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올 2월 현직 판사가 언론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 “정치인·재벌의 뇌물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나 부패전담 재판부 등 몇 개 형사재판부로 몰린다. 법원장이 성향 등을 가려 영장전담이나 형사합의 등 요직에 ‘꽂는다’는 의혹이 생기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노 원내대표는 “사무분담을 판사회의에 맡기는 안을 법원개혁 차원에서 좀 더 숙고할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강 법원장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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