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제명 여부, 최고위서 최종 논의…홍준표 방미 귀국 후 결정 전망

▲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3명에 대한 탈당 권고 징계안을 결국 의결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0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3명에 대한 탈당 권고 징계안을 결국 의결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경 위원 1명(불참)을 제외하고 정주택 윤리위원장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에서 논의에 들어갔으나 ‘해당행위’를 했다는 사유를 들어 3명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정 위원장은 이날 2시간도 채 안 돼 끝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윤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다수결에 의거 탈당권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친박 의원들의 요청을 받은 홍준표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13일)되는 이달 중순으로 일단 미루면서 박 전 대통령 징계안을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 역시 16일에 개최하기로 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자진탈당 의사를 타진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 때문에 다시 20일로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단행한 것은 물론 재판 출석 역시 건강을 이유로 거부했고, 자진탈당 여부를 타진한 한국당 측에도 윤리위 개최 전까지 어떤 답변조차 보내지 않아 결국 혁신위에서 제안했던 대로 이들에 대한 자진탈당 권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열흘 이내에 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출당 처리되는데,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어서 제명되려면 의원총회 의결(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 등 여전히 몇몇 절차가 남아있기에 이들에 대한 정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윤리위 결정이 나오면서 홍준표 대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의 방미 일정 이후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탈당 권유안을 최종 논의해 완전히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바른정당과의 보수통합 명분으로도 당장 필요한 만큼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11월 초를 전후해 결론 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이날 정 위원장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소명절차는 사전에 확실히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에게는 구치소 쪽으로 소명요구 서한은 보냈지만 본인에게 제대로 전달된 건지 확실치 않고 서청원·최경환 의원 역시 국정감사로 외국에 나가 있어 (소명 문의가) 잘 안 됐다고 설명해 향후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 논란의 불씨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위원장이 향후 최고위에서 이번 윤리위 의결안도 뒤집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재심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당내 친박계 의원들과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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