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사찰 의구심…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대책 마련돼야”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 정권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 정권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67,796건 수준이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가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115,010건으로 69.9% 급증하더니,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6월에는 무려 284,921으로 전달인 5월에 비해서도 2.5배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광범위한 사찰이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기 어렵다”며 “최근 홍준표 대표의 부인이나 수행비서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개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 남용되고 사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는 헌법의 영장주의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조차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과 기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데 통화일시와 상대방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주소 등은 물론 상세한 개인정보 역시 포함돼 있어 그동안 사찰 악용 가능성 등 여러 우려를 자아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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