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부는 법 무시…자숙·반성 태도로 재판 임해야”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변호인 총사임 이후 열린 첫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19일 변호인 총사임 이후 열린 첫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바른정당에선 이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며칠 전 재판정에서 입장을 밝혔던 박 전 대통령이 끝내는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유감”이라며 “판결은 재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대변인은 “재판거부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도 법을 무시한 거고, 시시비비는 판결을 통해 가려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성실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 국민들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줘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당에서도 같은 날 김철근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자숙과 반성의 태도로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피고인의 자기방어권이 존재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일반인들의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박 전 대통령에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박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에 정치적 해석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도 덧붙이며 불출석 사태가 보수결집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섰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선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이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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