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으로 공교육 정상화한다는 자사고‧특목고의 설립 취지와 달라”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10월까지 서울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고등학생이 신고해 권리구제 조치한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141건, 2017년에는 10월 10일까지 112건이 신고·구제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영훈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학생선발권을 갖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10월까지 서울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고등학생이 신고해 권리구제 조치한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141건, 2017년에는 10월 10일까지 112건이 신고·구제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는 2016년에는 318개교, 2017년에는 320개교인데 이 중에서 186개교인 일반고 학생으로부터는 2016년 67건, 2017년 42건이 접수되었으며, 23개교인 자율형사립고 학생으로부터는 2016년 22건, 2017년 30건이 접수됐다.
 
일반고와 자사고 학교 수를 감안해 학교당 접수비율을 계산하면 일반고는 2016년 0.36회, 2017년 0.22회에 그쳤으나, 자사고는 2016년 0.96회, 2017년 1.3회 접수된 셈이다.
 
결국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2016년에는 2.7배, 2017년에는 5.9배가량 학생인권침해 신고 접수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1개교인 특목고도 학교수에 비하면 학생인권침해 접수건수가 많은 편이었는데 2016년에는 8건으로 학교당 접수건수로 따지면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17건으로 고교당 접수건수로 따지면 3.7배로 급증했다.
 
70개교인 특성화고는 2016년 40건, 2017년 21건으로 전체 고등학교 평균 수준이었으며, 18개교인 자공고는 2016년 4건, 2017년 2건으로 학생인권침해 접수 건수가 적은 유형이었다.
 
인권침해 유형은 체벌과 학생생활,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중 체벌은 2016년 31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22.0%를 차지했고 2017년에는 19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체벌로 가장 많은 접수건수를 기록한 고교 유형은 일반고 19건, 자사고 13건, 특성화고 12건으로 나타났지만 학교 수를 감안하면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순으로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어폭력도 자사고나 특목고가 학교 수에 비해 심각한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45건 중에서 일반고는 16건, 자사고 8건, 특목고 8건, 특성화고 13건이었다. 학교 수를 감안하면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순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자사고‧특목고가 입시위주의 교육 운영으로 일반고에 비해 학생인권 침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자사고‧특목고의 설립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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