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공정위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해야"

▲ 코레일이 역사내 20% 임차인에게 1억이상의 과도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최저 매출액에 미달하거나 전년대비 90%를 못 맞추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악질적인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역 인근 지역 대비 역사내 임대료는 1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코레일이 역사내 20% 임차인에게 1억이상의 과도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최저 매출액에 미달하거나 전년대비 90%를 못 맞추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악질적인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역 한 동일한 매장을 기준으로 인근 임대료 대비 부산역사내 임대료는 15배에 달했다.
 
최저수수료 보장 계약을 통해 매장 매출이 적으면 법칙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장 이진복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문매장 564개 중 104개인 20%가 임대료 1억이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산역 근처와 부산역사 내 비슷한 12~14평 규모의 두 베이커리를 비교한 결과 역사내 임대사업자는 역 근처 사업자에 비해 보증금은 7배인 연 3억 5000만원, 임대료는 월 200만원의 15배인 월 3000만원을 코레일에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복 위원장은 “공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임대수익을 거두면서 불공정하고 악질적인 임대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한다”며 “코레일을 비롯해 인천공항공사등 공공기관들의 불공정한 임대갑질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더 이상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최저수수료 보장 계약은 임차인이 망하더라도 코레일만 배가 불러가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최근 복합 쇼핑몰 등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 최저수수료 보장 계약은 불공정 소지가 충분한 만큼 공정위의 감시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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