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이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법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 노회찬 원내대표는 19일 “지난 8월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수용되었던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때에도 1인당 가용 면적이 최소 1.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신문 2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라면서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며 직접 준비한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모형에 누워 보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9일 “지난 8월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수용되었던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때에도 1인당 가용 면적이 최소 1.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UN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고 밝힌 바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거실 면적은 10.08㎡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다”라며 “유엔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강조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또 “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서울구치소의 수용과밀도는 158.5%에 달한다”며 “문제는 과밀수용이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봐서 법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만약 변호사라면 구치소를 돌아다니며 수용자들을 상대로 원고를 모집할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과밀수용된 수용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면, 현재 전국 혼거실 수용자는 4만 9,000여명에 달하므로 각자 150만원만 받아도 730억이 넘는 금액이다. 감사원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막고, 국가의 위법한 수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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