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조합, 제소명령 신청
포스코건설 “이번달 안으로 본안소송 제기할 예정”

▲ 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포스코 건설은 재건축 조합과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점유방해제거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2심에서 법원은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포스코건설이 지난 5월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과천주공1단지 공사현장 점유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우건설과 조합측은 법원에 가처분 집행을 임시 중지해달라는 신청과 ‘제소명령’ 신청을 냈다. 제소명령은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이 포스코건설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이다. 포스코건설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처분신청만 신청했기에 대우건설과 조합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사집행법 287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대우건설과 조합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점유권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포스코건설은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달 안으로 대우건설과 조합측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안소송에서 포스코건설이 이길 경우 시공권 계약해지가 무효라고 인정받아 다시 조합과 시공권 계약을 놓고 협의할 수 있지만 조합에서 순순히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할지는 미지수다.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조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데는 올초 포스코건설과 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된 게 발단이 됐다. 포스코건설은 2012년 4000억원 규모의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큰 표차로 제치며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런데 올해 1월 조합은 총회를 열고 포스코건설과의 시공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포스코건설이 요구한 설계 변경 및 공사 지연에 따른 6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6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에서 마감재를 고급화하면 얼마나 더 드느냐는 것에 대해 600억원이 더 들어가고, 이 사항은 옵션 사항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조합측이 옵션을 안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와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포스코측에서 사업비를 요구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합측이 주장하고 있다”며 600억원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이후 조합은 새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철거작업이 중단된 과천주공 1단지 공사를 재개했고 포스코건설은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이 충돌을 빚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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