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가 보도 및 시사 방송하는 것은 적법...금지하는 것은 상업광고방송뿐”

▲ 서울시 산하의 교통방송(tbs)이 보도와 정치평론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유명한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있는 ‘뉴스공장’의 편파성을 문제 삼았다. ⓒ‘뉴스공장’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서울시 산하의 교통방송(tbs)이 보도와 정치평론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로 유명한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있는 ‘뉴스공장’의 편파성을 문제 삼았다.
 
한편으로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tbs의 보도기능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자화자찬한 뒤라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해당 프로그램에 수회 출연했던 의원도 문제를 지적해 자가당착적인 형태를 드러냈다.
 
 
◆국민의당 “tbs는 방송법상 교통전문채널...뉴스보도, 정치평론 불가능”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tbs에 대해 “시사대담 진행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하다”며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진행으로 일관하고 이것이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어 건전한 시민들의 여론 형성을 오히려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tbs는 방송법상 교통전문채널”이라며 “뉴스보도, 정치평론이 불가능한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tbs 구성원에 대해서도 “tbs PD와 직원들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라며 “임용권은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정치에 대해 평가하고 평론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공개 행위냐 비공개 행위냐 말고는 같은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tbs교통방송이 뉴스보도, 시사정치평론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 tbs의 직원들이 서울시 소속의 지방공무원들”이라며 “tbs 소속 공무원들의 임용권자는 서울시장인데, 이 서울시장은 특정정당, 즉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과 tbs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자유한국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tbs교통방송과 똑같이 하겠다고 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방통위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서병수 부산시장이, 또 경기도지사가, 인천시장이, 대구시장이 각각의 교통방송을 만들어 정치시사평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대당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인터넷과 팟캐스트를 만들어 송출한다면, 과연 방통위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허가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에 tbs서울교통방송에 방심위 제재를 받은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서도 안 되는데, 내용도 제재를 받을만한 부실내용의 콘텐츠가 양산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tbs교통방송이 뉴스보도, 시사정치평론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 tbs의 직원들이 서울시 소속의 지방공무원들”이라며 “tbs 소속 공무원들의 임용권자는 서울시장인데, 이 서울시장은 특정정당, 즉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과 tbs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이광철 기자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정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평론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조금 심하게 비교를 한다면, 현 정부가 적폐로 지목하고 있는 국정원 정치댓글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정원 직원들이 몰래 정치적 댓글을 단다는 점과 지방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야당을 비난하는 정치시사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2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tbs가 교통만 하다가 시사방송이 생겼다. 시사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박지원 대표 때문”이라고 묻자 “그 당시 사실 지상파 TV에서 소유하고 있는 라디오 전부가 아주 적대적 보도를 했다. 그리고 유일하게 CBS가 보도를 잘해 줬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택시 기사님들, 손님들이 그 차를 타고 교통방송을 다 청취하는데 왜 시사 뉴스는, 청와대 뉴스는 못 듣게 해야 되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 가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시사뉴스 하게 하고 기자 청와대 출입시키는 게 원칙’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고 청와대 출입시켰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자유한국당 “‘뉴스공장’ 같은 특정정당 성향 방송 편파적 편성”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도 교통방송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tbs는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로 오락 또는 교양 등의 보도만 가능하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특정 정당 성향 방송이 편파적으로 편성돼 있어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tbs(서울교통방송)은 서울특별시 소속 사업소로, tbs대표는 서울시 산하 본부장급으로 신분상 지방공무원에 속한다”며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시장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기본 편성표를 작성․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tbs는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로 오락 또는 교양 등의 편성만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특정정당 성향 방송이 편파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정법에 위반되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장도 tbs는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이 불가하므로 실정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tbs는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로 오락 또는 교양 등의 편성만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특정정당 성향 방송이 편파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정법에 위반되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장도 tbs는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이 불가하므로 실정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이광철 기자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교통방송의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정법 위반내용을 시정하고,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독립법인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도 “불법성보다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종전에는 심의 실적이 별로 없다가 지난해 11건, 올해는 63건이나 심의 신청이 늘었는데 대부분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독립재단화 시기와 공정성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시는 (tbs를) 독립적으로 재단법인화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방송 법령이나 허가 취지에 비춰 공정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유지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공정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답했다.
 
▲ 박원순 시장은 “시는 (tbs를) 독립적으로 재단법인화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방송 법령이나 허가 취지에 비춰 공정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유지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공정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답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교통방송에 대한 공세에는 ‘조선일보’도 가세했다. 안석배 논설위원은 18일자 ‘만물상’이라는 칼럼에서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교통방송의 편향·위법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은 ‘교통방송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뉴스와 정치 평론 편성은 위법’이라고 했다. 국정원 직원이 몰래 정치 댓글 다는 것과 시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야당 비판하는 프로를 만드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도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방통위에서 뉴스를 금지한 적 없으니 위법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국감분위기를 소개했다.
 
이어 “문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이렇게 한 정당, 한 정치인을 위한 내용을 내보내도 되느냐는 것이다. 세금 내는 시민에게 교통방송 '사유화'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처럼 효과적인 홍보 무기를 박 시장이 쉽게 놓을 리 없을 듯하다”고 비꼬았다.
 
 
◆김어준 “tbs를 문제 삼는 건 저 때문인데 그냥 저를 욕하시라”
서울시는 통합 방송법 제정 당시 tbs에 대해 종합편성이나 전문편성 구분을 명시하지 않아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가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면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에 교부한 tbs의 방송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tbs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광고방송뿐”이라고 해명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대해서는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TV 유료방송 전문편성에 대한 규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 방송법을 제정하면서부터 tbs를 포함하여 기존 방송사에 대하여 종합편성인지 전문편성인지를 재지정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보도를 금지할 경우 방송허가증에 ‘보도금지’라는 문구를 적시하고 있으나 tbs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 tbs ‘뉴스공장’의 김어준 진행자는 “그런데 tbs를 문제 삼는 건 저 때문인데 그냥 저를 욕하시라. 그냥 저를 욕하시면 된다”면서 “문제 삼는 분들이 출연 다들 많이 하신 분들이다. (그럼) 여기서 불법 방송에 출연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진행자 김어준 씨는 다음날인 18일 아침 ‘뉴스공장’방송에서 “tbs가 시사방송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게 가장 큰 프레임인 것 같다”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tbs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어준 씨는 “허가증에 그렇게 나와 있다. 상업 광고만 허가증에 금지되어 있다”면서 “그래서 불법이 아닌데 tbs에 있는 분들은 피감기관이다 보니까 그걸 세게 주장을 못 한다”며 답답해 했다.
 
그는 “그런데 tbs를 문제 삼는 건 저 때문인데 그냥 저를 욕하시라. 그냥 저를 욕하시면 된다”면서 “문제 삼는 분들이 출연 다들 많이 하신 분들이다. (그럼) 여기서 불법 방송에 출연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방송인 tbs를 비롯해 종교방송인 CBS 등은 현행 방송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개국한 방송들로 한때는 ‘특수방송’으로 구분되기도 했다. CBS의 경우에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당시 보도기능을 말살 당했으나,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보도기능을 회복하기도 했다.
 
야당이 주장하듯 법해석부분에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국감기간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지난주 ‘뉴스공장’ 출연에서 ‘고정출연’을 예고한 바도 있고,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김경진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 수차례 출연한바 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좀 머쓱해지는 대목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국민의당 외에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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