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징후 담당하는 직원 또한 고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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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단순 통계용 데이터베이스(DB)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시스템에 감지된 입찰담합 징후 1만36건 중 공정위가 실제 조사한 건은 7건, 그리고 조사 후 조치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적으로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찰담합 적발을 지원하고자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쓸모없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는 단지 통계적인 특징에 불과한 것이다“고 밝히고 있어,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라는 시스템을 단순 통계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06~2017년 6월까지 시스템에 감지된 담합징후 85점을 넘긴 1만36건 중 공정위가 실제 조사 후 최종 조치를 내린 사건은 단 3건이고, 4건은 조사 후 사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문제는 2016년 한해에만 1만7485건의 공공부문 입찰이 시스템에 등록되고, 이중에서 2398건이 담합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공정위는 하루에 48건의 입찰을 감시하고, 6.5건의 담합징후를 세부적으로 봐야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직원 또한 고작 1명에 불과하다.
 
한편 오는 19일 공정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며,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등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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