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해당 택배노동자 연휴기간 일하지 않아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종합물류업체 CJ대한통운이 강남지점 택배노동자가 연휴 끝자락인 10월 8일 사망과 관련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8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사망에 애도를 표한다는 말과 함께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한해 최대 성수기인 추석 근무기간 중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제기한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고인은 1일부터 8일까지 연휴기간 중 배송을 하지 않았으며,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과로사였다면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은 “당사의 경조사지원제도를 통해 경조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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