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폭리…온라인 영세사업자들 우대수수료 검토필요

▲ ⓒ 온라인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 지출 구조 ⓒ 정재호 의원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중간 유통업체인 결제대행(PG)사를 통한 영세 온라인사업자들아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들도 카드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카드사는 직접 영세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3억원이하 0.8%에 그쳐야 함에도, PG사를 거치면서 우대수수료적용을 피해 2.06%가 적용된 ‘뻥튀기’ 수수료를 받게 된다.
 
PG(Payment Gateway)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중소 쇼핑몰을 대신해 수수료를 받고 가맹점 계약을 중개해주는 업체로, 온라인 영세사업자들의 수수료부담은 일반 영세사업에 비해 4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정무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5개사 PG 수수료율 현황(2016년 9월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PG수수료율에 카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카드수수료는 2.06%, PG수수료 0.54%, 호스팅업체에서 0.49%를 포함 총 3.10%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중 카드사가 가져가는 비중은 66.61%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 등 3개업체를 제외하고는 12개업체에서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비중은 총 83%에 달한다.
 
특히 PG사인 KG모빌리언의 경우엔 카드수수료 비중이 94.26%에 달해, 사실상 카드사 입장에서는 영세사업자에게 고스란이 2.36%의 가맹사업자 수수료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영세사업자 수수료 0.8%가 적용되면 수익은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영세가맹점 기준 우대수수료 0.8%을 연매출 2억원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확대했고, 중소가맹점 기준도 연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해 동일하게 1.94%에서 낮춰 1.3%를 부과한다.
 
정재호 의원은 “가맹점 지위를 PG가 부여받게 됨에 따라 카드사와 정한 수수료에 PG수수료와 호스팅수수료를 더할 경우 영세사업자가 책정되는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전자결제 사용빈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는 최초 카드가 국내 처음 도입됐을 때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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