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가 시정명령 처분

▲ 위반업체 목록들 사진 / 김광수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2982개 106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2982개(10602건)이며, 이 중 5~10회 위반은 308개(1815건), 10회 이상 위반업체는 29개(37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물혼입 위반건수는 10602건 중 1366건이었지만 89%에 해당하는 1215건이 시정명령 처분으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치에서 청개구리와 메뚜기가 나오고, 반찬에서 지렁이가 나와도 해당 업체들은 시정명령에 그쳐 처벌기준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물혼입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제과로 5년간 53건이었고, 이 중 94.3%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평균을 상회했다. 오리온, 삼양, 동원 등은 위반 행위에 대해 100% 시정명령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이물혼입 위반 건수가 많은 대부분의 업체들도 90%에 가까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상습적 위반에 대해 처벌수준이 너무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담배꽁초, 유리조각, 각종 벌레 애벌레, 비닐 손톱을 비롯해 개구리, 지렁이 등 다양한 이물혼입 위반사례와 이유식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플라스틱이 혼입 위반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이물질 종류에 대한 처벌기준이 ‘고무줄 기준’ 아니냐는 비판과 적절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한편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10602건을 위반 행위별로 살펴보면 이물혼입 1366건, 청소년 주류제공 537건, 성매매알선 125건, 건강진단 미실시 73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1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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