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등화상이' 등 램프 관련 불법개조 8만 6,943대
17일 국회 국교위 소속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동차 불법개조로 10만 4,524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개조는 총 8만 6,943대가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안전기준에 미흡한 HID, 파란색 전구 등으로 변경한 ‘등화상이’가 2만 5,568대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서치라이트, 스마일등, LED 등화)를 설치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등화장치 설치’가 1만 7,241대(19.8%), 후부 반사지 미설치 1만 4,694대(16.9%), 등화착색 4,340대(4.9%)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을 위반한 불법 튜닝은 총 1만 7,581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격벽 제거 후 좌석 설치가 7,635대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고, 이어 승차정원 임의변경, 조향장치 임의변경 등 6,665대(37.9%), 배기관 개조 2,044대(11.6%), 승합유형 변경 715대(4.0%), 타이어 돌출 341대(1.9%) 순으로 많았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불법 개조 차량은 약 50만 대로 추정되고,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2.4%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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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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