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등화상이' 등 램프 관련 불법개조 8만 6,943대

▲ 후미등, 전조등 등 등화장치에 칼라필름 및 도색을 통해 색상을 변경하는 등화착색 사례 / ⓒ황희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5년 간 불법으로 튜닝한 자동차 적발건수는 10만 대가 넘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교위 소속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동차 불법개조로 10만 4,524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개조는 총 8만 6,943대가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안전기준에 미흡한 HID, 파란색 전구 등으로 변경한 ‘등화상이’가 2만 5,568대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서치라이트, 스마일등, LED 등화)를 설치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등화장치 설치’가 1만 7,241대(19.8%), 후부 반사지 미설치 1만 4,694대(16.9%), 등화착색 4,340대(4.9%)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을 위반한 불법 튜닝은 총 1만 7,581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격벽 제거 후 좌석 설치가 7,635대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고, 이어 승차정원 임의변경, 조향장치 임의변경 등 6,665대(37.9%), 배기관 개조 2,044대(11.6%), 승합유형 변경 715대(4.0%), 타이어 돌출 341대(1.9%) 순으로 많았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불법 개조 차량은 약 50만 대로 추정되고,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2.4%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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