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정지도 덩달아 지속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갑질 논란을 빚으면서 상장폐지 위기까지 갔던 미스터피자가 1년의 시간을 벌게 됐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해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주식거래 정지 기간도 내년 10월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 지속된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은 횡령‧배임한 금액은 총 98억7500만원으로 MP그룹 자기자본(312억2300만원)의 31.63%에 달한다.
 
거래소는 전‧현직 임원이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통해 15일간 거래일간 거래정지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한편 MP그룹은 지난 7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해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우현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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