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편향적 정치보복 안 되도록 노무현 뇌물수수도 수사 병행돼야”

▲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임을 밝힌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겨냥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치보복 의도를 드러낸 경우라면 장관 해임 사유도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임을 밝힌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겨냥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치보복 의도를 드러낸 경우라면 장관 해임 사유도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박 장관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적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유독 전임, 전전임에 대해서만 표적수사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치보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 원내대표는 “이 같은 편향적인 정치보복으로 적폐청산이 흐르지 않도록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아울러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것도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앞서 지난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박연차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16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