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조위 조사 조직적 방해...공무집행방해, 권리남용 등에 해당”

▲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 지시로 법제처의 절차 없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것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7월 10일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 장관’이라고 발언한 점을 들며, 범죄의 수사대상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당일 골든타임 박근혜 대통령 행적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회 거짓 발언 ▲1기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업무방해 행태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 지시로 법제처의 절차 없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것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7월 10일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 장관’이라고 발언한 점을 들며, 범죄의 수사대상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박영수 특검팀이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로부터 박 대통령의 시술이 2014년 4월 15 ~ 17일 사이에 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답변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세월호 당시 박 대통령의 오전 행적에 대해서 전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요구했고 이에 박 장관은 “전면적인 재조사 필요하다”며 역사적 사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기록원에서 비서실장 지시사항을 열람한 자료를 제시하며 “2015년 10월 30일, 11월 11일, 2015년 11월 13일 등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가 특조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 권리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16 당일의 대통령의 밝혀지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적정한 보고를 수령하지도 못했고 그에 따라 적절한 지시도 내리지 못 한 데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사후적인 사실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추론한다”며 “이러한 부분은 수사 기관에서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실제로 구조가 가능했던 골든타임이 바로 35분에서 42분 정도, 아니 10시 15분 정도까지 40분 또는 42 ~ 43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원 탈출할 수 있었다”면서 “청와대가 골든타임 중의 골든타임 때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숨기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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