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규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케아 등 대규모 가구 전문점이 골목상권 보호 취지하에 의무휴업 등의 영업 규제가 검토될 전망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등의 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와 골목상권 지키는 취지하에 영업규제를 당하고 있는 곳은 대형마트뿐이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규제는 법안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케아 등 거대 가구전문점들은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이케아 등 대형 가구전문점들이 실제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규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르면 내년 2월 규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 입지유형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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