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우선권 사실상 무력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

▲ 이정미 대표는 16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정부안이 조직규모와 수사범위 등에서 처음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확정됐다”며 “문재인정부의 공약후퇴 논란에 또 다른 불을 지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법무부의 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현직 장성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미 대표는 16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정부안이 조직규모와 수사범위 등에서 처음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확정됐다”며 “문재인정부의 공약후퇴 논란에 또 다른 불을 지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법무부가 내놓은 공수처 신설안은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서 조직규모를 반 토막 낸 것”이라며 “개혁위가 처음 122명 규모의 공수처 권고안을 냈을 때도 인력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렇게 줄어든 공수처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도 당초 권고안의 6년에서 3년으로 정확히 반 토막 났다”면서 “개혁위의 6년 권고안은 대통령보다 수사검사의 임기가 길어야 하고, 공수처장이 바뀌어도 기존 검사의 3분의 2는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라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가뜩이나 인사에 민감한 검찰조직인데, 3년마다 바뀌는 공수처장 인사에 수사검사들도 줄서기, 몸 사리기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수사범위가 축소된 게 걱정”이라며 “고위공무원 전체가 수사대상이었던 권고안과 달리, 정무직으로 대상을 한정했고, 현직 장성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통령을 포함한 현직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수사대상을 정한 것 역시, 처음 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공수처의 핵심권한으로 꼽힌 수사우선권도 사실상 무력화됐고, 다른 사법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됐다”며 “공수처는 직무와 관련된 검사의 특정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검사는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등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견제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검찰조직에 대한 견제기능이 후퇴한 것”이라며 “애초 수사 대상이었던 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특정범죄 및 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핵심으로 시민사회의 숙원이었다”며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무려 8명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가 일부보수진영의 ‘슈퍼공수처’ 프레임을 의식해 지레 겁을 먹고 개혁안을 후퇴시킨 것이라면,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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