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내 재취업이 90%…고위공직자법 3년기준 '유명무실'

▲ 금융위, 금감원 출신 금융회사 재취업자의 업권별 분류 ⓒ 채이배의원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위와 금감원 출신의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80%가 금융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증권·자산운용사가 34%에 달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공직자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채이배의원이 ‘금융위·금감원 출신의 재취업 기관’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다르면 10명 중 6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총 8명이 금융유사기관을 포함한 금융업계에 재취업해 80%가 금융업에 재취업했다.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90명의 취업기관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증권·자산운용이 34명(34%)로 1위였다. 그 다음으로는 은행 30명(33%), 보험 15명(17%)순이었다.
 
특히 금융위·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67%가 퇴직 이후 한 달이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중앙 부처 고위공직자 10년간 재취업 비율 35%에 비교해 두배 가까이 높다.
 
이들의 1년 내 재취업비율은 91%로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3년이라는 기간은 실제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위·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들이 재취업률이 높은 것은 두 기관을 로비창구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취업 심사에 있어 업무관련성과 취업제한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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