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결과 상품권, 현금 등 제공

▲ GS건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6일만에 227건 금품 향응 제공 자진 신고 상담 요청이 들어왔고 이 중 실제 금품 향응 신고 2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GS건설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GS건설은 15일 한신4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가 마무리를 앞두고 그간 '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불과 6일만에 2백여건의 상담 문의와 수 십 여건에 이르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GS건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6일만에 227건 금품 향응 제공 자진 신고 상담 요청이 들어왔고 이 중 실제 금품 향응 신고 2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GS건설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접수된 금풍 향응 신고 25건을 보면 현금 4건, 현금,청소기 1건, 현금, 숙박권 1건, 상품권 4건, 상품권, 화장품 1건, 인삼,화장품 1건, 명품가방 1건, 명품벨트 1건, 과일, 핸드백 1건 등이다.

GS건설은 "금품 향응 가액 1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현재 신고센터에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다수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를 접하면서 재건축시장 정화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 주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의 경고와 언론의 우려 속에서도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영업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신고센터 운영은 당사 입찰 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고 대상도 상대회사뿐 아니라 당사 직원도 포함된다"며 "이번에 신고된 내역을 토대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수사 의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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