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지위,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보장된 것”

▲ 노회찬 원내대표는 13일 “김이수 권한대행은 2012년 9월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재판관이 되었다”며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그 지위가 박탈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말도 안 되는 억지 트집으로 오늘 헌재 국감 무산됐다”면서 “국회의원 분리수거를 위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헌재 국감에서, 헌재소장 낙마했으니 헌법재판관도 사임하라는 주장이 나왔다”며 “국회의장 낙마하면 의원직도 내놓나?”라고 되물었다.
 
또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그만두란다”며 “권한대행 선출은 헌법재판관들의 고유권한이다. 급기야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면서 한심해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거부하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데 대해 “김이수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고, 적법하게 선출된 권한대행”이라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이수 권한대행은 2012년 9월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재판관이 되었다”며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그 지위가 박탈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 올해 3월 13일 재판관들에 의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다”며 “권한대행 지위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 헌법재판소장이 없는 상황에서 소장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김이수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는 걸 거부할 어떠한 법적 명분도 근거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충원은 대통령에게 따질 문제이지,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에 관해서 공석인 재판관을 언제 임명할 것이며, 소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거나 또는 거부해야할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빨리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유지 논란으로 파행됐다. 법사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국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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