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를 흠직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국회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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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림과 사조 등 국내 대형 가금계열사들이 병아리 계약단가와 사료 가격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발했다.
 
13일 하림 및 국내 대형 가금계열사들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AI 살처분 피해농가의 정부 보상금을 가로챈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하림을 포함해 올품, 한강, 체리부로, 사조화인코리아, 동우 등 대표적인 국내 가금계열사들이 AI로 닭을 살처분한 농가들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AI살처분 보상금’을 병아리 가격과 사료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을 써서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 대형 가금업체들이 농가들과 계약을 맺고선 이들에게 외상으로 병아리와 사료 등을 제공하고, 농가들은 병아리를 닭으로 키운 뒤 외상으로 받은 병아리 가격과 사료 가격을 제외한 사육소득을 얻는 구조이기에 가능하다.
 
만약 이때 AI가 발생한다면 농가들은 병아리들을 살처분 해야하는데, 정부와 지차제는 가금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농가들에게 ‘AI살처분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금업체들에게 주고선 이를 각 농가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가금업체들은 각 농가에게 지원금을 배분할 때 병아리 가격과 사료 가격을 부풀려, 사실상 농가에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이 가금업체들에게 돌아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림은 해명자료를 통해 “병아리 가격을 부풀려 작성한 가짜 명세서를 농가에 제공한 자료는 회사가 작성한 명세서가 아니라, 피해 농장주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하림에 따르면 전북 고창에서 하림과 계약을 맺고 토종닭을 사육하던 유모씨는 2014년 1월27일 농장인근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자치단체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보상 관련 서류(병아리 분양증, 사료공급 전표, 사육일지 등)를 작성해 전북 고창군에서 1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아울러 하림은 “'AI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의 살처분 보상지급 요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며, 병아리와 생계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단가와 무관하게 당시 시세를 적용하여 산정된다”며, “이에 하림은 병아리 가격을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만들어 농가에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피해 농장주가 만든 자료 역시 보상신청 자료로 제출되지도 않았던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당시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한국토종닭협회가 고시한 병아리가격을 살처분 보상 기준으로 사용했다”며, “하림은 2014년 2월 10일 해당 농가에게 병아리 공급가격 450원(계약단가)으로 계산된 공식 사육 정산서를 제공했으며, 농가와 협의를 통해 마리당 520원을 병아리 공급가격으로 결정하여 최종 정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된 병아리 한 마리당 800원의 보상금은 회사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토종닭 병아리 생산원가가 577원이었던 점, 피해농가의 안정적인 재입추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한 마리당 520원으로 농가와 합의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농가는 정부로부터 1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직접 지급받아 하림에 병아리 공급대금 520원X41000수=2천132만원, 사료대금 6천799만7천원, 기타(백신 접종비 등) 1백43만8천원 등 총 9천75만4천원을 상환하여 나머지 2천943만4천원을 자신의 실질적인 사육보상비로 남겼다”며, “당시 예방적 살처분된 농장의 토종닭 사육일령은 45일령으로 통상적인 출하 85일령보다 40일 정도를 덜 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병아리 가격과 사료 가격의 인상과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농가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후 모든 계약사육농가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적용한다”면서 “계열화사업에서는 병아리와 사료를 계약된 가격에 농가에 공급하고 그 공급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육된 닭을 다시 매입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농가의 사육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하림은 “농가에게 돌아갈 ‘AI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제기는 30여년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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