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말 기준 환수대상 1만 5,114건... 68억 6천 71만 원

▲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국민연금 부당이득 연도별/연금 유형별 환수 대상 현황 / ⓒ인재근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가 무려 480억 원에 육박했다.

13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부당이득 환수금 유형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당하게 수급해 환수 대상이 결정된 건수는 9만 4,849건, 48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037건, 22억 5,178만 원은 아직 환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7월말 기준 환수대상 1만 5,114건의 금액은 68억 6천 7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24,752건/112억 5,286만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결정 건 수는 65.6%(9,803건) 급증했고, 결정 금액도 32.7%(27억 7,28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대부분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63.7%(6만 423건/57억 3,364만 원), 급여선택 등 12.7%(12,078건/168억 8,914만 원), 수급자 사망 8.8%(8,346건/29억 5,872만 원), 내용변경 등 8.5%(8,028건/84억 8,877만 원)등의 이유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 이중 노령연금이 7만 1,109건/215억 2,44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 1만 2,071건/108억 6,893만 원, 장애연금 7,654건/100억 3,912만 원, 일시금 4,015건/55억 8,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같은 날 인 의원은 “국민연금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며, “부당 이득에 대한 적극적 환수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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