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 가격과 사료 비용을 들쑥날쑥 조정

▲ 하림 등 국내 대형 가금업체들이 병아리단가와 사료 가격 등을 부풀리며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하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로 온 나라가 들썩 일 때 하림과 사조 등 국내 대형 가금계열사들이 병아리 계약단가와 사료 가격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3월 하림, 올품, 한강, 체리부로, 사조화인코리아, 동우 등 대표적인 국내 가금계열사들이 AI로 닭을 살처분한 농가들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AI살처분 보상금‘을 병아리 가격과 사료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을 써서 보상금을 가로챘다.
 
현재 국내 대형 가금업체들은 농가들과 계약을 맺고, 병아리와 사료 등을 외상으로 제공한다. 병아리와 사료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은 농가들은 병아리를 닭으로 키운 뒤 계약을 맺은 가급업체들에게 돌려줄 때 외상값을 갚고, 사육소득을 얻게 된다.
 
만약 AI 등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살처분해야 할 경우 ‘AI살처분 보상금’ 중 병아리와 사료 비용을 가금업체에 준다.
 
이 과정에서 하림 등 국내 대형 가금업체들은 병아리 단가와 사료 등을 들쑥날쑥 조정하며, 정부의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림은 병아리 한 마리당 적게는 228원, 많게는 598원까지 적용해 자신들의 몫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하림은 보상금 문제로 한 농가와 접촉하는 가운데서 병아리 공급 단가를 마리당 800원으로 게재했다. 이는 하림이 계약한 병아리 단가보다 350원 높은 가격이다. 이같은 사실에 하림은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실토했다.
 
한편 김현권 의원은 “국내 육계산업을 대표하는 하림이 병아리 가격을 제멋대로 높여 재정하는 갑질을 하는데 다른 가금업체들은 안봐도 뻔하다”며,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한 갑질이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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