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식통한 증여비중 58.3%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적발된 주식명의신탁 관련 추징액은 1조2216억원으로 54.2%에 달한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대재산가들이 주식(증여)거래가 늘어나면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자녀 상속‧주식 분산 등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적발된 주식명의신탁 관련 추징액은 1조2216억원으로 전체금액의 54.2%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기준 50억 초과 재산가의 주식을 통한 증여비중은 58.3%이며, 주식 양도차익은 10조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5년간 증여재산가액 부동산 증여비율은 13.1%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주식 명의신탁은 대표적 양도세 탈세수단 중 하나로 임직원 명의로 한 차명주식을 이용해 편법증여 상속재산을 감추고 상속지분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라며 “부유층의 재산증식 수단인 주식거래 관련 엄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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