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 30분 늦춘 정황도 포착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조작된 정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며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의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11일 안보실의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에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며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우선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에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일지 사후 조작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에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으며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며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으며 이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며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했다.

더불어 임 실장은 전임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도 공개했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지만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이어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 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의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관리를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실장은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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