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진상규명과 반면교훈 위해 윤병세 전 장관과 이병기 전 실장 조사 필요”

▲ 강경화 장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이병기 외무부장관과 일본 야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이 사이에 밀실회담으로 된 협상의 과정 합의내용이 정당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안의 본질, 인권 유린 문제라는데 대해서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입각해서 피해자 즉 위안부 할머님들이 배제된 그런 협상이라는 것에 기본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해 양국 외교부장관의 서명은 없었다면서 밀실에서 비밀리에 처리된 것에는 문제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이병기 외무부장관과 일본 야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이 사이에 밀실회담으로 된 협상의 과정 합의내용이 정당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안의 본질, 인권 유린 문제라는데 대해서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입각해서 피해자 즉 위안부 할머님들이 배제된 그런 협상이라는 것에 기본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장관은 “외교적 협상이 필요에 따라 고위급으로 올려서 할 수 있는거고 필요에 따라서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사안에 비해 그렇게 추진한 것은 결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좋은 방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협정의 내용에 대해 “합의의 경과나 내용이 국민이 도저히 받아 들 일수 없는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드렸듯이 현한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직속으로 TF 만들어서 꼼꼼히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국 외교부장관의 서명이 있었냐는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서명형식의 서면으로 합의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박병석 의원은 “역사에 반면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윤병세 전 장관과 이병기실장을 조사해야한다”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하고 반면교훈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윤병세 전 장관과 이병기 전 실장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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