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취업제한규정 위반해 재취업한 5명 적발...고발

▲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A씨 등 5명을 적발해 모두 고발 조치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비위행위로 면직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불법으로 취업한 전직 공직자 5명이 덜미를 잡혔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B씨 등 5명을 적발해 모두 고발 조치했다.

권익위 확인 결과 A부 소속인 B씨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점검반원으로서 점검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2013년 2월 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가 감리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군청 소속 D씨는 태풍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군 예산으로 석축공사를 하여 2016년 11월 역시 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E부서 소속 F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6년 12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의 감독을 받는 업체에 불법으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권익위는 비위면직자 5명 모두에 대해 원래 소속됐던 공공기관에 각각 고발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더불어 현재 재직 중인 2명에 대해 취업해제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며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해 청렴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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