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담합을 통해 900억 챙겼다”

▲ 할부수수료 상향담합을 통해 SKT는 359억원, KT 278억원, LG유플러스는 258억원 총 895억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통3사가 할부수수료 상향담합을 통해 89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금융감독원과 한국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 KT, LGU+가 부담하는 자산유동화 발행요율과 보험요율은 전부 다름에도 담합을 통해 동일한 할부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89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책정하는 할부수수료의 가장 큰 구성요소는 ‘ABS 자산유동화 발행요율’과 ‘서울보증 보험요율’이다. 할부수수료 책정의 핵심 기준인 통신사별 ABS 자산유동화 발행요율을 금감원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SK텔레콤이 2.44%, KT가 1.75%, LG유플러스는 2.38%다. 보험요율의 경우 이통3사의 24개월 평균 납부 보험요율은 2.2%다.

이에 ABS 자산유동화 발행요율과 보험요율을 합산한 통신3사의 적정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4.64%, KT가 3.95%, LG유플러스가 4.58% 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들 3사의 24개월 할부이자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6.26%이고, KT가 6.48%다. 이통3사는 적정 수준보다 2~3%P 높게 상향 담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의 경우 올 한해 2조2185억원, KT 1조990억원, LG유플러스 1조5360억원을 ABS채권발행을 통해 유동화했다. 결국 SKT는 359억원, KT 278억원, LG유플러스는 258억원 부당 취득한 셈이다.

김정재 의원은 “통신사마다 할부수수료가 달라야하는데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6% 비싼 할부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조사를 통해 할부수수료를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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