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특례할인 50%로 증가, 대기업 850억원 할인

▲ 산업용 고압전력 중 고가의 ESS를 사용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전이 과도한 특혜할인을 하고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업간 양극화는 물론 국민 혈세 투입과도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산업용 300kWh이상의 고압전력 중 고가의 ESS를 사용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전이 과도한 특혜할인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업간 양극화도 문제지만 한전이 가정용은 고가로 판매하면서 산업용 ESS의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세금문제까지 일부 대두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ESS(에너지저장짱치)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에 따르면  2015년 1월 최초 전력량 요금 할인은 충전량에 대해 10%할인에 그쳤지만,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배인 50%로 늘리도록 했다. 이 중 대기업 할인은 58.5%인 850억원이다. 기본요금할인도 2016년 4월 최초시행시 방전량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한전은 2021년까지 4년간 3배로 할인 폭을 늘렸다.

이미 산업용 전력은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용 전력은 경부하시간대에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부하시간대 전력량요금은 1kWh당 56.2원으로 최대부하 요금인 189.7원으로 3배가량 적다. 산업용을 사용하는 대기업들은 경부하시간대 공급받는 싼 전기로 ESS를 충전하고, 비싼 전기가 공급되는 최대수요시간에는 ESS전력을 풀어 정부의 특혜할인 의도보다 필요이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과도한 ESS특례제도는 한전의 손해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는 면도 문제로 지적된다. ESS를 사용하는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반대로 산업용 ESS와 관련이 없는 가정용을 사용하는 일반국민들이 해당 할인분의 짊어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훈 의원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 부족금이 15조 1357억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ESS특례할인 제도를 통해 일부 대기업들은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보고 있다”며 “ESS특례할인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며, 누구를 위한 에너지산업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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