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규모가 크고, 피해 업체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

▲ 행림건축사사무소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 / 행림건축사사무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종합 건축설계 전문업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림건축사사무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하도급계약서를 제때 지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림건축사사무소가 뒤늦게 지급하거나 발급했지만 금액 규모가 크고, 피해 업체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앞서 행림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고선 용역이 시작된 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현행법상 용역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줘야 할 대금 1억89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16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8억98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으며,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